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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3358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날백수★
추천 : 3
조회수 : 62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5/22 14:23:06
부대에서 퇴직후 14일 이내에 해야 할
자격 상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대가 광주) 광주지역보험료를 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사처에 문의해보니 부대에선 건보협에게 3/6 자로 팩스 보낸 기록을
보여줬고 건보협은 그런 문서 받은적 없다고 잡아떕니다.
방금전에 건보협에 문의해보니 어제 날짜로 부대에서 보낸 자격상실신고가 되었다고 하네요.
법 규정이 약하면 이렇게 멍청하게 일처리해도 되는건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대하면 남남이라고 이딴식으로 대해도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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