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네요
공지사항 링크
http://www.childsafe.or.kr/bbs/bbs_view.php?pNum=22&bbsID=alrim&dp1=2&dp2=2
8. 28.(화) 10:00 ~9. 3.(월) 18:00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자격
① 전국 3세 이하(2010년~2012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화물, 승합차 및 외제차 제외) ③ 선정기준(1~6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신청자격 중 아래 순위에 기준하여 선정하도록 함. 1순위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순위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순위 ▪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가정 (양육수당이 표기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가 발급되는 가정만 해당) ▪ 세 자녀 이상 가정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양육수당이 우선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