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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한나라당,정동영 의장 발언 무단도용 파문
게시물ID : sisa_3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hopark
추천 : 12
조회수 : 25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4/04/08 15:54:38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은 60,70대 폄하발언 녹음내용을 저작권자인 CBS와 국민일보,iTV와 사전 협의 없이 라디오 광고 CF에 무단사용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포기한 것처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각종 홍보광고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이른바 ‘노풍(老風)’을 총선의 최대 승부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5일부터 CBS와 국민일보,iTV가 공동운영하는 총선기자단이 단독취재한 정 의장의 발언을 ‘투표장에 함께가요’라는 제목의 54초짜리 라디오 광고 를 방송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 홈페이지(www.hannara.or.kr)에서도 이 광고를 무단게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지난달 26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정 의장의 발언을 직접 취재한 국민일보, CBS, iTV 등 저작권자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홍보광고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홍보위원회 관계자는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미안하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면서 “정동영 의장의 발언은 이미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표가 노인발언을 네가티브 전략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방송사들이 정동영 의장의 발언을 다루지 않아 관련 발언을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자와 사전협의 없이 무단 전재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저작권법은 복제권이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복제의 개념은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등 이러한 복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일보 등이 독점취재한 정의장 발언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영상제작물로 판단된다“며 “한나라당이 저작권자의 사전동의나 저작권에 대한 양수절차 없이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작권법 제22조에서부터 제35조까지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총선을 위한 홍보용으로 국민일보 등의 독점취재건을 사용했다면 위 법 조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민일보, CBS, iTV 등은 한나라당측에 “총선기자단이 취재한 내용을 불법으로 무단 사용한데 대해 즉각 광고방송을 중단하고 홈페이지 등록된 라디오 광고 역시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책임자 문책 및 공개해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공식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경우 4사 명의로 한나라당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경고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법적인 판단에 앞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정당 홍보광고를 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도 “국민적 신뢰를 얻겠다던 한나라당은 과거 정치 행태인 네거티브 전략을 즉각 수정하고 정책대결로 민심을 얻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문제 라디오광고를 중단하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조기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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