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시라면 해당 구청홈페이지에서 구청장에게 말한다 코너를 통한 압박
그리고 관련법상
공직선거법 제 222조에 의해서 선거인 / 정당 / 후보 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http://todayhumor.com/?sisa_335187
즉, 가시밭길에 억지로라도 문재인 후보님을 끌어오는게 가장 확실하니
블로그 / 문재인캠프(근데 해산선언하지 않았나요?) / 트위터 등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님께 직접적으로 행동을 촉구하는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저 선거인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