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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말이고 하니 수검표/재검표 관련 할 수 있는건
게시물ID : sisa_3360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차니
추천 : 1
조회수 : 1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23 00:53:51

서울시민이시라면 해당 구청홈페이지에서 구청장에게 말한다 코너를 통한 압박


그리고 관련법상

공직선거법 제 222조에 의해서 선거인 / 정당 / 후보 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http://todayhumor.com/?sisa_335187


즉, 가시밭길에 억지로라도 문재인 후보님을 끌어오는게 가장 확실하니

블로그 / 문재인캠프(근데 해산선언하지 않았나요?) / 트위터 등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님께 직접적으로 행동을 촉구하는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저 선거인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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