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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게시물ID : sisa_3360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차니
추천 : 10
조회수 : 23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12/23 01:51:11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임기중 보관하여야 하지만

선거소청 / 선거소송 / 당선소송이 없거나 계속되지 않으면 보존기간을 단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송을 바로 하지 않으면(30일 이내) 중선관위 규칙이 어떻게 될지 찾아 봐야겠지만

보존기간을 줄여 폐기할 가능성도 없진 않을듯 합니다.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선거소청)·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5.4.12000.2.162002.3.7>


http://law.nec.go.kr/lawweb/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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