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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 의문점
게시물ID : sisa_3360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끄러지듯이
추천 : 0
조회수 : 1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23 02:07:07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에서 보시는대로 선거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소를 제기하려면 이의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글이나 동영상을 보니 크게 2가지 이유를 드는 것 같습니다.


첫째, 전산프로그램은 보조적인 도구일 뿐 수개표를 해야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을 보면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듯이 전산조직을 이용해도 법률상 문제될 건 없어보입니다.


둘째, 득표수의 공표는 득표수의 검열 이후에 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보면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득표수 검열 없이 공표가 된듯이 보이니 불법행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단서에 붙은 선관위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엔 보도해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표상황을 보다보면 30분정도 지연되는 경우도있던데 이 부분이 관련되어 합법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지연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개표진행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정확한 판단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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