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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바꾸려다 대리점측 실수로 피해보고있습니다...
게시물ID : smartphone_336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옥살이
추천 : 0
조회수 : 51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9/12 13:45:47
이야기는 6월30일 일어난 일입니다.
 
와이프와 핸드폰을 똑같은 기종으로 맞추기위해 하루하루 서치를하다가...
6월30일날 조건이 맞아 폰을 신청 하였습니다.
 
방문수령을 신청하고 일이 끝난뒤 오후 7시40분쯤 폰을 수령한 뒤...
개통을 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 와이프는 개통이 잘되었으나...
전 폰이 개통되지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신분증으로 대리점가서 개통을해야 개통이 되는데
이미 실물이없는 다른 폰으로 제것이 개통이 되어버렸다는것입니다.
 
판매자측은 이런경우는 극히 드문일인데 전산에서 자동으로 개통을 시켰다고 합니다.
시간은 오후 8시가 넘어 저의 폰은 취소하여야했고...
7월부터는 정책이바뀌어 저는 비슷한 금액대의 정책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라고합니다.
 
당시 폰은 저보고 가지고있다가 정책뜨면 바로 개통하라고해서 가지고 있다가...
 
8월중순쯤에 한번도 연락이없다가 갑자기 연락이와서
실물조사가 있어서 폰을 가져와달라는겁니다... 어이가없어서 ㅡㅡ
 
제가 폰을 와이파이연결해서 사용중이였구요.
와이프랑 커플 케이스도 맞추고 액정보호필름도 붙여놨는데...
 
실물조사 사진만 찍고 돌려준다는겁니다. 그래서 직접 또 찾아가서 폰을 줬는데
"사진만찍고 택배 보내드릴께요~"
한뒤 깜깜 무소식입니다...
전지금 와이프랑 통신사가 달라서 요금제도 무한제로 쓰고있구요...
55요금쓰다 지금 69무제한써서 요금도 엄청 나오네요... 거기에 할부기간 끝난지도 3개월....
 
여러분은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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