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8회 식당, 병원 등 방문
CCTV, 카드 사용 등 분석..은폐 정황도
구속영장 발부..경찰 "위반자 적극 수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과 관련한 첫 외국인 구속 사례가 나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일본인 A(23)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명령을 8차례 위반해 식당, 병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