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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어업협정과 독도의 관련에 대해 간단정리.
게시물ID : sisa_2201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ellowowl
추천 : 1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8/16 10:17:01

일본이 패망한 후 일본을 점령한 미군정은 일본 어선에 대한 활동제한구역을 설정한다.

전범국가이니 일정 선 너머로 배타고 가서 이웃나라 신경건들지 말란 의미였지.

일명 맥아더 라인이란 것인에 한국과 접한 지역에서의 경계는 (일본측에서 봤을때) 독도와 오키도 중간선에서 쓰시마와 부산을 지나는 라인이었다.

그 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전후 새로운 일본정부가 국제승인을 받고 미군정이 철수하면서 이 맥아더 라인도 자연히 폐지되었다.

맥아더 라인 폐지 후 이제 일본 어선의 어업가능지역은 당시 국제법에 따라 각국의 영해 이외의 모든 공해영역이 되는 것이지.

당시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국측에서 보았을 때는 한국의 연근해 어장에 일본 선박들이 몰려와서 조업을 하게 되는 거라 한국어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였지.

그래서 한국정부는 기존 맥아더라인을 사실상 그대로 따와서 평화선이란 배타적 어업제힌 구역을 설정한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일본대만등에서는 이승만 라인이라고 부르던 그 라인이다.

그런데 이건 당시 국제법상 아무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는 조치라 일본을 비롯한 미국대만중국 등 관련국이 모두 반대하였다.

하지만 당시 한국어업의 수준은 빈약한 경제력 탓에 어선들이 왜소하여 연근해 밖으로 나가기 어려웠으므로 배타적인 어업구역을 설정하여 타국의 어선이 한국연해에 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익이었지. 

비록 이 라인이 지속되었다면 한국어선들은 장래 한국 근해 이외의 바다에서 절대 어로작업을 하지 못하였겠지만 말이다.

이 라인은 65년 한일간에 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후로 양국어선들은 국제법상 관례에 따라 12해리 외부의 공해상에서 제한없이 어로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65년 어업협정과 독도는 기실 아무 상관도 없어.

12해리 영해 밖에서의 어업자유는 국제기준을 따른 것이었고,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12해리 영역은 독도가 워낙 코딱지 만한 섬이라 어업협정에서의 관심대상도 아니었으며 어업협정 문건에 독도 영해에서의 일본어선의 어로를 허용한다는 식의 문구도 없다.

독도가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불거진 것은 배타적경제수역 개념이 생기고 나서부터야.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역 내에서의 모든 경제행위 관할권을 해당국 정부에 귀속하는 이 개념이 94년 유엔에서 공인을 받게 된다.

만일 인접국간의 바다가 400해리가 안되면 서로간의 경제수역이 겹치게 되는데 이 경우 양국 해안선 간의 중간 지역에 선을 긋게 되는 거지.

당연히 한국정부는 이 중간선을 독도를 출발로 해서 그어야 한다고 하였고 일본은 반대했고.

양국간에 독도 인근 해역을 두고 마찰이 지속되자 일본은 독도와 상관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일본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는 지역에서의 한국어선들의 어업행위를 금지한다. 

기존 65년 협정에서는 허용되던 일본 인근해역 어업이 이제 일본이 그 협정을 파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적용시켜 한국어선의 어업을 금지하고 단속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52년 평화선이 그어진 시대와 95년 배타적경제수역이 적용된 시대하고는 한국어업의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50년대에는 조그만 한국어선들은 해안선 부근에서만 깔짝댈 뿐이었고 덩치가 큰 일본어선들이 한국연근 어장에 들어와 조업을 하였지만 90년대에 이르면 덩치가 커진 한국어선들이 멀리 일본 영해 바로 밖까지 가서 조업을 하게 된 것이다.

즉, 한일 간에 어업협정이 지속되지 않으면 손해 보는 건 한국 측이란 말이지.

일본 측 조치는 명분상 문제가 없다.

94년 유엔협약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경제활동에 관한 권한은 일본측에 있었으므로 독도와 관련되지 않는 경제수역 내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을 금지할 권리가 일본에게는 있었지.

또한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은 사람이 사는 도서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무인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독도에 주둔하는 경비병력및 관리인이 있었지만 이들을 거주민이라고 국제적을 인정받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어쨌거나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 부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을 가지고 옥신각신 하느라고 한국어선들의 주된  어업구업에서의 어업을 전면금지당하는 것보다는 독도기선을 포기하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을 계속 허가받는 편이 더 이익임에는 확실했다.

이런 결론 하에서 맺어진 것이 98년도의 신한일어업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독도 부근 해역은 중간수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이 협정은 어업구역관련 협정이므로 영토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도 일본측에서 독도영유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신어업협정을 근거로 삼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3줄 요약은 
1.신어업협정은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 당연한 조치였다.
2.신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에 문제가 된다면 일본측이 걸고 넘어지지 않을 리가 없다. 근데 안 걸고 넘어짐.
3.이승만이래 대한민국 대통령 중 독도 팔아먹은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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