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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글] 자전거 관련 법규
게시물ID : bicycle2_336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장난페달
추천 : 4
조회수 : 59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5/28 23:20:40
1.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한다.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중 사고 발생하였을 때 과실이 증가합니다.

2.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규정되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하여야한다.
2-1) 차도로 주행할 시에는 가장 우측차선 가장자리를 이용하여한다. 단, 우측차선이 버스전용차선일 경우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나머지 차선중 가장 우측 차선의 가장자리에서 통행한다.
2-2) 가장자리란 하나의 차선을 1/2로 가상의 선으로 나누었을 때 우측 1/2을 의미한다. 단, 이는 법규로 명시 되어있지 않고 이 기준의 경찰의 해석이다.
2-3) 이외의 차선에서 주행 할 수 없다.
2-4) 일반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없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즉시 보행자로 인정
2-5) 자전거도 일방통행을 지켜야하면 위반시 법칙금이 부과된다.
2-6) 일반차로 우측에 설치되어진 자전거전용차로 또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차로방향과 같은 일방통행이며 이외의 자전거도로는 양방통행이다.
2-7)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의 우선순위는 없다.


3. 아래의 경우 인도를 주행 할 수 있다.
3-1) 어린이, 노인, 신체적 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
3-2) 안전표시로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했을 경우
3-3) 도로공사, 도로의 파손,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4. 횡단보도 주행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이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고 보호 받을 수 있다.
4-1)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등의 범칙행위로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다.
4-2)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자전거를 차로 간주하며 법규위반으로 과실이 증가한다.
4-3) 안전표시로 표시되어진 자전거횡단도가 존재하고 횡단도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한다.

5. 신호교차로에서 자전거는 좌회전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두번직진을 통해 좌회전하는 훅턴을 해야한다.
5-1) 직진신호에서 직진하여 대기장소에서 대기한다
5-2) 대기장소에서 다음 직진신호를 기다린다.
5-3) 직진신호시에 직진한다.

6.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야간주행시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하여야하며 앞은 흰색 뒤는 붉은색을 사용해야한다.
6-1)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시 지나치게 밝은 등이나 각도를 높여 반대차선의 자전거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6-2)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이며 자전거운전자는 반드시 앞과 뒤 바퀴 모두에 적법한 제동장치를 장착해야한다.
6-3) 고정기어를 이용한 스키딩은 적법한 제동장치로 인정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7-1) 음주후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7-2) 자전거는 차와 마찬가지로 좌회전, 우회전, 정지와 같은 방향을 바꾸거나 반드시 점화 또는 손으로 표시해야한다.
진로변경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 10% 과실이 가산됩니다.
7-3) 자전거에 어린이와 함께 동승 할 경우 어린이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한다
7-4) 자전거 이용중에 이어폰 또는 헤드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7-5)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가 있어도 벌점을 받지않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라이딩 모두들 건강하게 타세요.
이 글을 올리면 항상 문제가 되는건 대한민국의 자전거도로의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의 규정대로 주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킬 수 있는건 지켜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올립니다.
잘못된점 또는 오타지적은 감사히 여기고 최대한 빨리 정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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