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2년전 사기로 인한 거래정지 요청한 계좌 주인으로부터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50만원이였고 친한 선배 메신저 아디로 접속하여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보냈고,
그이후 전화로 사칭사기인걸 알아채고 경찰서에 사이버사기 의뢰까지 하여 거래정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합의 관련하여 계좌주인과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할 수 있을지..
금액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