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법이 궁금해서 위키피디아를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명예훼손에 관한 법은 좀 웃기게 돼 있더군요.
외국,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의견이 아닌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데, 만일 공표된 사실이 진실인 사실이라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돼 있더군요. 예를 들어
- “철수가 바람을 핀 것 같다”--의견 문장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님.
- (철수가 바람을 안폈는데) “철수가 바람을 폈다”--사실 문장이고, 허위사실이므로 명예훼손임.
- (근혜가 바람을 폈는데) “근혜가 바람을 폈다”--사실문장이고, 진실한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님.
과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가 둘다 처벌이 되는군요. 예를 들어
- (철수가 바람을 안폈는데)“철수가 바람을 폈다”--허위사실이므로 명예훼손
- (근혜가 바람을 폈는데)“근혜가 바람을 폈다”--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
제가 이해한 것처럼, 우리나라 명예훼손 법이 다른 나라 법과 다른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