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님 멋지십니다. 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기립박수, 엄지척)
오늘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간 다들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인사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몇번이고 되풀이되곤 했던 내용이죠.
"당연히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야 배제가 되겠지만 특히 1980년에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위장전입이라는 게 학군 배정 문제 등으로 사실상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해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v/20170527211810517 이낙연 : 28년 전이던 1989년,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당시 고교 미술 교사인 아내의 강남권 학교 배정을 위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970743 강경화 : 15년 전이던 2002년, 귀국한 딸의 모교 전학을 위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18024 김상조 : 20년 전이던 1997년, 부인의 지방 전근 발령으로 친척집에서 아들을 통학시키기 위해
12년 전이던 2005년 6개월 미국 체류기간 중 우편물 수령 위해 목동 본인 소유 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948498 이 참에 '원칙적으로는 인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는 데 대한 선언적 의미'임을 분명히 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은 인사 배제 원칙에서 제외하는 걸로 정리하는 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방안 같아요.
5대 원칙 중 병역 면탈을 제외하고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도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게
위에 기사에도 언급되고 있듯이 한때 우리 사회의 인식들이 좀 그랬죠.
자녀 결혼에 신혼집 장만해준다거나 새로 집 사면서 어차피 내 새끼 줄 거 아이들 이름으로 사는 과정에서
증여세 내야 한다는 감각이 없던 시절 그런 생각 전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 실제로도 꽤 되고
논문 표절도 전문성이 필수적인 분야라면 당연 안 될 일이지만
한때 장식 비슷하게 겉치레 비슷하게 학위 늘리는 풍조들이 성행했던 만큼
문제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감각 없이 휩쓸린 이들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부동산 투기도 재테크라고 사회 전체가 부추기던 시절이 있었고
남들 다 하니까 노후 대책 위해 했던 이들 있을 거거든요.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경우만을 인사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은 정상 참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2개 원칙 각 1차례에 한해
당사자가 바로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전제 하에 감안하여 인용하는 쪽으로 정리하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저거 다 원칙대로 배제하면 쓸 사람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