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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문제
게시물ID : gomin_385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콜토끼
추천 : 0
조회수 : 21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8/17 16:31:58
금일 재판다녀왔는데 제가 폭행으로 턱이 깨져 거의2달간 일을 못하고, 이주간입원에 수술에 앞으로 치료에 이런저런문제들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로 재판장에 들어가 한시간을기다리니

1통장 내역은 급여로 인정할수 없다.
 급여를 항상 통장으로 받았는데 그 외에 뭘로 받아 명세를 확인해야 한다는건지..... 일년 반가까이 일하면서 좀 끊어나왔어도 급여는 다 통장으로 받았는데. 그동안 제가 받은건뭔지... 이건 제가 받을수가 없다.

 2 입원한 날을 제외하고는 일 못한것도 인정해 줄수없다.
 전 현장일을 했는데 소리지르고 나르고 공구에 밥도 턱이깨져 우유,건강주스,미음같은거 먹으며 한달을 살았습니다. 물론 어디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했는데 이걸 어찌해야 하는지모르겠네요.

 3. 향후 치료비 
 병원에서 끊어준 치료비 내역을주니 별말 없으시던데




위에 1번과 2번 내역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장이라 일안한급여 받지도 못한게 사실인데
 때린사람은 벌금내고 끝나고
 저는 그사람때문에 받은 손해를 되돌리고 싶은데
 더한것도없이 일못한것 +턱 깨진 입원비와 치료비 + 향후 치료비(턱에 철골이 박혀있고 차후 필요에따라 추가수술이 필요)
만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법이란게 참오묘하네요 몇년을 끌어 간건데 법원에서 한시간넘게 기다린게 한두마드 듣자고 기다린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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