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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상식] 현역병 군 복무기간 변천사
게시물ID : military_337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스텔톤
추천 : 3
조회수 : 180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05 18:25:55



병사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육군/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李 前대통령 때 국방부의 건의에 따라 
공군은 2011년 1월 1일부터 24개월, 해군은 1월 3일부터 23개월, 육군/해병대는 2월 27일부터 21개월 동결.


당시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병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한 군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천사.jpg






현역병 복무기간.jpg




  • 창군이래 복무기간 변천

      68년~77년 사이에 복무하신 분들은 육군/해병대는 3년, 해/공군은 3년 3개월이나 현역병 생활을 하셨군요..
  
      ㄷㄷ 육군기준 상병, 병장이 각각 1년씩이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25 직후 육,해,공군 모두 36개월의 군복무기간으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사유로 2004년에 2년/2년2개월/2년3개월로

      바뀐뒤로 쭉 이어지다가 2008년 1월 기준으로 국방부에서 현역병 복무기간을 점차 단축해서 

      최종적으로 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었죠.

      1년 6개월은 제가 현역시절때에도 너무 짧다고 생각해서 국방부가 미쳤나? 싶었는데 전역하니까 

      역시나 말바꾸기 스킬을 시전하더군요.


 

"기존 계획대로 18개월(육군 기준)로 가면 2021년 부터 2029년까지 6천~6만9천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며 "21개월로 동결하면 1천~3만7천명 부족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부족한 병역자원을 유급지원병 확대 등을 통해 보충할 방침이라고 2010년 국무회의에서 스킬을 사용했죠...







물론 지난 대선에서 당시 朴 새누리당 대선부호가 내세운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병사 군 복무 18개월 단축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마지막 대중 유세에서 직접 발언했을 정도로 중요한 공약이었죠.

당시 朴 후보는 "많은 남학생들의 고민인 병역 문제를 해결하겠다. 군 복무기간은 하사관 증원 등을 통해 임기 내에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후 올 1월 11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방부가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중장기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인수위는
"군 복무 기간 단축은 공약 사항으로 공약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대통령직 인수위는 2월 21일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발표에서 국 복무 기간 단축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서 국방부의 건의를 받아들이며 사실상 공약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국정 과제 이행 현황에서는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초연금 공약(65세 이상 노인 월 20만원 지급)에 이어 군복무 단축 공약 역시 사실상 폐기!!!!!!!







단축전후 복무기간.jpg

그래서 현재는 21개월/23개월/24개월로 동결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만약 최초 계획대로 6개월 단축이 지금도 진행중이라면... 몇 일이나 줄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료첨부해드립니다.

편의상 단축 1일부터 시작해서 중략하고 최종 단축일로 올리겠습니다.




육군1.png

중략

육군2.jpg


다섯달도 넘게 줄었겠네요 ㅋㅋㅋㅋㅋㅋ







해군 병/해양전투경찰 순경/의무소방원


해군1.jpg

중략

해군2.jpg











공군 병 (6개월 단축 적용 기준) 


공군1.jpg

중략

공군2.jpg









공익근무요원 (병역법제26 조제1항제1호 해당자)



공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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