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 홈페이지의 공직선거법의 개표내용이 부실하여
관리규칙으로 찾으니 중선관위가 아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글이 나오는군요
이제야 원하던 내용을 찾았으니 이제 정독을... -_-
① 삭제 <2002.3.21>
② 삭제 <2005.8.4>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④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⑤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