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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장 개표 제99조(개표의 진행등)
게시물ID : sisa_3377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차니
추천 : 0
조회수 : 1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24 22:02:40

중선관위 홈페이지의 공직선거법의 개표내용이 부실하여

관리규칙으로 찾으니 중선관위가 아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글이 나오는군요


이제야 원하던 내용을 찾았으니 이제 정독을... -_-


 ① 삭제  <2002.3.21>

② 삭제  <2005.8.4>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④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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