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신체검사받을때 등에 이레즈미로 문신이 있었습니다 3급을 받았습니다 문신때문이 아니라 교통사고가나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있었습니다 수술은 안했지만 중환자실에 오래있었습니다 저 신체급수를 받은게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바로군대를 갈게아니라 1년 꿇어서 신체검사 받을때 고등학교 재학중이었습니다 ㅎㅎ;; 그래서 자동 연기되었습니다 2012년에 재검을 받을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문신이라는게 하면할수록 더 하고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쪽반팔을 그렸습니다 곧 반바지도 할 생각인데요 그럼 재검신청을 할때 뭐라고 신청해야하나요 ? 그때 재검받을려면 어째야 하냐니깐 그때 병원에있던 진료기록?그거 입원확인서? 이런거 막 떼오라고 하던데 그럼 피부과에도 재검을 같이올려서 같이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이럴경우 병역기피로 안좋은일이 있을수도 있는겁니까? 군대안갈려고 한거였으면 긴팔 긴바지를 했겟지요 .. 근데 하고나니 주변 지인들말론 잘하면 이것때문에 못갈수도 있다고하더군요 전 해병대 갈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대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문신은하고싶고 주변사람 눈 때문에 반팔하고 등 그러니깐 옷입으면 쉽게보일수 없는곳을 했는데도 병역기피가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싹다 이레즈미입니다 반바지는 곳 그릴꺼구요..등은 엉덩이넘어로까지있습니다 그리고 타투이스트는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문신을 받은사람까지 불법인가요? 대한민국엔 아직 의사자격증 의료기술자격증이 있는 타투이스트는 몇 존재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해도 여느 타투이스트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실력이.. 문신을 받는사람도 불법인가요 ? 불법이라면 뭐에 해당하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목욕탕갈때 등때문에 한번 신고당한적이있는데 그 목욕탕에 문신한자 출입금지 이런표지가 없어서 제가 아니 그러면 이렇게될꺼면 그런 표지를 하나 두지그랬냐 그리고 내몸아니냐 이런식으로 딱지?를 안끊고 다음부턴 조심해 달라고하더군요 목욕탕에 혼자가서 누구한테 말건것도아니고 싸움붙은것도아닌데 이런식으로 사람 범죄자 취급해도 되냐고 그럼 한국에 타투있는 연예인들 방송에서도 타투가 보이는 연예인들 영화는 물론 헤나겠지만 그런 다 보이는 연예인들은 다 잡아가야 되지않냐고 그 방송이 나올떄마다 내가 신고하면 딱지떼줄꺼냐고 햇더니 그러게요 싸움한것도 사람한테 피해준것도아닌데 뭐 위화감조성? 그걸로 왔더군요; 제가 여러명에서 우르르 몰려다녔냐 말을걸었냐 싸움을햇냐 내가 그사람한테 뭘 빌렷냐 뭘 달라고햇냐 했더니 나이도 어린데 다음부턴 조심해주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 이러고 갔습니다..; 여튼 문신한 사람도 범죄자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목욕탕 같은데 그런 표지가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 혐오문신이아니라 잉어랑 꽃 이 두가지로만 했는데요.. 혐오라면 한야나 나마쿠비 이정도는 되야 혐오아닌가요; 답 좀 주세요 답답해 죽어버릴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