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눈팅을 즐겨하는 오유 3년차 입니다.
오유에서 수많은 글들을 접하면서 느낀건데
오유에는 참 법,과학,수학,미술,운동 등 여러분야의 능력자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오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합니다.
제친구 상황인데요.
불법유턴하는 도중에 과속주행을 한 오토바이가 차 후면을 때려박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8주가 나와서 입원을 해 형사 합의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제친구는 개인보험으로 인해
형사합의금3천만원까지 지원이되서
피해자에게 송금한 통장사본이 있으면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고하네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 피해자는 알았다고 했고
그렇다면 자기한테는 채권양도뭐시기?를 써달라고했다는데요..
여기서 질문 포인트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뭐 이걸 제친구가 써주면 피해자는 제친구가 주는 형사합의금과
자신의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을수 있다고 해서 써주는건데
써주었을 때 제친구가 불이익보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해서 말이 앞뒤가 안맞는부분이 있을수도 있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