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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관련...도와주실분 있으신가요 ㅠㅜ
게시물ID : gomin_3859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참신한거없나
추천 : 0
조회수 : 33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8/18 19:01:12

평소 눈팅을 즐겨하는 오유 3년차 입니다.

 

오유에서 수많은 글들을 접하면서 느낀건데

 

 오유에는 참 법,과학,수학,미술,운동 등 여러분야의 능력자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오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합니다. 

 

 

제친구 상황인데요. 

 

 불법유턴하는 도중에 과속주행을 한 오토바이가 차 후면을 때려박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8주가 나와서 입원을 해 형사 합의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제친구는 개인보험으로 인해

 

형사합의금3천만원까지 지원이되서

 

 피해자에게 송금한 통장사본이 있으면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고하네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 피해자는 알았다고 했고

 

그렇다면 자기한테는 채권양도뭐시기?를 써달라고했다는데요..

 

 

여기서 질문 포인트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뭐 이걸 제친구가 써주면 피해자는 제친구가 주는 형사합의금과

 

자신의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을수 있다고 해서 써주는건데

 

써주었을 때 제친구가 불이익보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해서 말이 앞뒤가 안맞는부분이 있을수도 있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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