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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병역특례도 있었네...
게시물ID : military_33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태산발호미
추천 : 1
조회수 : 70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1/06 09:18:55


◇ 정관용> 청취자 여러분은 혹시 예술 병역 특례라고 들어보셨나요? 병무 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예술 경연대회에서 1, 2위를 한 사람들이 병역 혜택을 받은 경우가 10년간 28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예술 관련 기관에서 공익 근무를 하라는 건데… 정작 국내외 예술 기관에 근무하며 돈까지 벌면서 공익 근무를 인정받기도 해서 또 다른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박혜자 의원과 얘기 나눠 봅니다.

◇ 정관용> 예술 분야 병역 특례, 이 숫자가 체육 특기자 보다 많다구요?

◆ 박혜자> 10년동안 286명, 올해만 하더라도 체육 분야는 5명인데 올 9월까지 예술 분야 병역 특례는 29명입니다.

◇ 정관용>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 박혜자> 병역법 시행령 47조 2의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예술 분야 특기를 가지고 있거나 국제예술대회 2위 이상까지 , 국내 예술대회 1위 입상 하면 되죠 국악, 한국 무용 등은 국내대회 입상해도 되구요. 서양 음악은 국제대회 2위 이상 입상이죠.

◇ 정관용> 해당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 박혜자> 국악, 서양 음악, 창극단 발레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공익근무 소집 규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해서 국제대회 2등 이상, 국내대회 1등 이상이면 병역 면제하고 공익은 몇 년 하게 되나요?

◆ 박혜자> 근무 기간은 똑같은데, 예외적 규정이 있다는 게 문젭니다. 개별 창작 활동이라고 해서 개인 발표회나 전시회를 1년에 한 두 번 하면 재택 근무하거나 병역 특례자로 군 면제가 가능하게 되죠 전시회, 발표회 하면 군 복무가 되는 거죠

◇ 정관용> 1년에 한번 이상 전시회 발표회 하면 그게 공익근무에요?

◆ 박혜자> 그렇죠, 재택 근무하는 거죠. 예술 분야 병역 특례자가 10년 동안 286명인데.. 217명인 76%정도가 대부분 개별 창작자죠. 사실상 군 면제와 같은 거죠, 공익 근무 안 해도 되는거죠.

◇ 정관용> 공익은 어디서 근무한다는 겁니까?

◆ 박혜자> 국립이나 시립 교양 악단, 오페라든 창극단 무용단에서 근무 해야죠. 그런데 재택근무하거나 외국에 나가서 근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 라구요

◇ 정관용> 백번 양보해서 국립이나 시립 예술 기관에서 근무하게 해서 예술 수준을 고양하겠다. 거기까지 인정하더라도 거기서 근무한 사람은 24%밖에 안 된다?

◆ 박혜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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