緣坐制’라고도 쓴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다. [출처] 연좌제 [連(緣)坐制, implicative system ] | 네이버 백과사전
네.....연좌제는 헌법적으로 위반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좌제를 이용하여 많은 돈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아니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밀, 기술을 외국에 판매한다. 2. 자식들 명의로 외국계좌를 만들어 돈을 입금 받는다. 3. 외국에서 잘산다. 3-1 잡혔을 경우(징역 몇년 살고 나온다..........자식들은 사회적 욕도 안받을 것이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재산은 외국에 있으니 압류당할 것도 아니다.)
1. 나라 팔아먹는다. 2. 나라가 해방될 것 같으면 자살한다. 3. 자식들은 나라팔아먹은 돈으로 잘산다.
그리고 잡혔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뿐이니깐요. 물론 나라의 기밀문서와 기술이 몇 수십조원이 하던지 말던지 상관하지 마세요. 세상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하겠지만 당신의 가족들은 판검사도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명성도 날리고 아주 잘 살 것 입니다. 재수없으면 걸려서 징역 몇년 살다오시고, 재수 좋으면 외국나가서 잘 살다가 자식들 군면제해주시고, 한국에서 판검사에 대기업, 국회의원으로 살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런의미에서 이런 방향으로 진로를 개척하신 기술유출자와 기밀문서 해외브로커 판매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부러워해야할 뿐이지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해외에 판매할 기밀문서와 기술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에 분노할 뿐이죠.
우리사회에서는 배고파서 몇 천원 몇 만원 훔쳐서 빵사먹으면 도둑넘에 도둑넘 자식이라 마을에서 욕먹지만 기술팔아먹고, 나라팔아먹어서 몇 수십억씩 받아서 잘사는 넘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매국노의 자식이라고 욕하면 그들은 당당하게 말하고 하죠. "내가 나라팔아먹었니?, 내가 친일했니?, 내가 기술팔아먹었니?, 내가 기밀문서 유출했니?" 혹은 "당신은 헌법 제13조 3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사람 한두명을 죽이면 살인자이지만 수천명을 죽이면 영웅이라고 하죠. 몇 만원 훔치면 도둑이지만 나라 팔아먹고, 기술팔아버리면 부자가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서 학원보내고, 취직시키려고 고민하고, 명문대 보내려고 노력하고....... 왠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어가는 느낌이라 뻘글 올립니다. 연좌제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헌법을 만든 사람은 건국초기 자유당이었죠. 친일파들의 정당........... 연좌제법이 부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예외사항으로 연좌제법을 시행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빨갱이 자손이면 취직도 안시켜주고, 각종 불이익을 제공하였던 유신정권시대를 보아도 헌법 제13조 3항에 대해서 예외적 사항에 의한 부당함을 정부스스로 인정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