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외할머니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병원...
게시물ID : gomin_3387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QUIEM
추천 : 15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5/28 15:20:29
일단 2달정도 된 이야기이지만 도움을 빌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적이 있어 수술 후 이번 해 3월까지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청주 HS 병원에서 '수술을 더 완벽하게 해주겠다' , '간단한 수술이다'  라며 저희 가족은 그 말만 믿고 외할머니를 병원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끝난다는 수술은 수 시간동안 끝나지 않았고 할머니는 그 길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HS 병원은 일절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 (세종데일리)

http://www.sj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8



그리고 당시 CJB 뉴스 내용입니다.

의료사고"..."과실 없다"

2012-03-17


뇌혈관 전문병원임을 자처하는청주시내 한 병원.

병원앞에서 일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측의 과실로 자신의 어머니 73살 이모씨가 숨졌다는 겁니다.

지난달말 고 이씨는 간단한 시술이라는 의사의 말만 믿고 수술대에 올랐고 시술이 끝난 뒤 두통을 호소하다 이틀만에 숨졌습니다.

유족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놓고"
하지만 병원에선 과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같은 시술을 받았고 이미 그때 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가족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
"그 당시에 위험요소를 설명했을 때와 이번에도 (수술)방법은 똑같은거에요. 내용도 똑같고. 그땐 이걸(백금코일) 꽉 채우니까 이번엔 조금만 채우면 되니까.. 그때 보다는 간단하단 표현을 한 거죠.."

하지만 7개월 전 시술당시 위험성을 알렸다는 것으로
이번 시술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봐야할 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변호사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 병원에서는 최근 몇년 새 심뇌혈관 시술과 관련돼 의료분쟁이 잇따라 발생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억울하실까 생각하면 울화가 치밉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