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측근비리·경제파탄 "탄핵소추 사유 된다" 헌재 내부보고서… 청와대측 주장과 배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측근비리’가 대통령 취임 전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헌법재판소 내부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닌 국정·경제파탄의 경우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노 대통령측은 측근비리 대부분이 대통령 재임 중 일어난 일이 아니며, 정책 실패에 해당하는 경제 실정은 법률위반이 아닌 만큼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 보고서는 탄핵심판 사유에 대한 연구를 맡은 헌법연구관의 이름으로 제출된 보고서 중 하나이며, 헌재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내용이 국회의 탄핵사유를 반박하는 노 대통령측 주장과는 정반대의 것이어서 주목된다.
30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주목. 눈치빠른 분들은 이미 짐작) 이 헌재 내부보고서는 대통령 취임 전에 측근이 저지른 위법행위라도 선거비리처럼 대통령 직책과 관련됐을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헌재의 탄핵재판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처럼 명확히 법을 위반한 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 취임 전에 일어난 위법행위가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현재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예처럼 선거 선출직일 경우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탄핵소추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불과하며, 헌재 재판은 이외 다른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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