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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 은교는 미성년자 섹스씬이 있어도 예술품, 애니는 음란물
게시물ID : animation_3389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적신호반딧불
추천 : 11
조회수 : 1312회
댓글수 : 96개
등록시간 : 2015/06/26 03:05:18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보다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선정적이고 위험성이 크다”며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헌 판결 이후 여가부는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243조), 외국의 관련 법 등을 현행 아청법 규정과 비교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 씨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3647366609405328&DCD=A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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