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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대한 헌법학자 한상희 교수님의 글(이것도 결국 박정희 때문ㅠ)
게시물ID : bestofbest_3389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갑에기적을
추천 : 140
조회수 : 9362회
댓글수 : 1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6/01 11:28:15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6/01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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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2)

기왕에 말 나온 길에, "위장전입"문제 몇 차례에 걸쳐 비판 좀 하기로 한다. 박정희의 망령이 55년을 지난 이 대명천지에 문재인의 발목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발목을 잡아 흔들고 있어 정말 화가 나기 때문이다.

1962년 제정된 주민등록법은 원래 ‘위장’전입-허위신고에 대해서는 3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했다가 1968년 이 규정은 2중으로 주민등록한 자가 허위신고를 한 때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월남전등으로 정치적 불안을 느낀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긴급조치와 같은 살벌한 통치체제를 만들어낸다. 그 와중에 등장한 것이 “위장전입”을 다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의 개정이었다.

실제 1975년 7월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통해 강력하게 부활한 위장전입 처벌조항은 곧이어 제정된 민방위기본법과 함께 국가를 완전한 병영체제로 장악하려는 박정희의 의도가 노골화된 입법이었다. 그 처벌수준을 예비군 허위신고와 마찬가지 수준인 3년이하 징역 또는 15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벌칙(제21조제2항제1호)으로 만든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거기다 이 주민등록법은 사법경찰이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추가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간첩이 아님-부랑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정이유는 간단하다: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마치 유신헌법이 그러했고, 긴급조치가 그러했듯, 이 주민등록법상의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조항은 간첩잡는다는 명분하에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을 수색하여 잡아들이거나 그들이 도망갈 곳 없이 만드는 것, 그래서 국민들을 철저하게 복종하는 무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수단이 되었다.

이 주민등록제도는 그 자체 전대미문의 엄청난 국민감시체제를 구성한다. 지금이야 그냥 주민센터만 가면 간단히 전입신고되지만, 한동안 반장-통장의 확인도장이 있어야 전입과 퇴거신고가 가능했다. 최말단의 행정단위인 반장의 대면 확인이 있어야만 전입하고 또 퇴거할 수 있었던 셈이다. 주민등록을 하고도 오랫동안 반장과 통장의 시선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공민권 자체를 상실하고 만다. 또는 주거부정자가 되어서 조그마한 범법사실에도 그냥 유치장에 끌려가고 또 쉽사리 구속되는 일종의 호모 사케르 비슷한 지위에 빠져 버린다.

박정희의 통치가 18년까지 이어지고, 부마사태가 그렇게 치열하였음에도 궁정동에서 시바스 리갈 마시며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치밀한 국민감시체계가 존재하였고 그것을 권력의 피라미드를 따라 자신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때의 위장전입처벌은 민주인사탄압목적이었지만 지금은 부동산투기나 학군위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 운운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 그때에도 “자녀들의 학구를 위반키위해, 신분을 감추기위해, 전화를 놓기위해, 부동산매매를 위하는 등 주로 위법,탈법등의 수단으로” 위장전입이 흔해 행해져 왔다는 비판은 있었다.(동아일보, 1975. 6. 19) 지금이랑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목적을 위해 위장전입이 횡행했었다.

하지만 이런 “사회문제”의 핵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학구판정기준이나 신분확인의 방법, 전화가설이나 부동산매매 등등 거의 모든 문제에서 사람을 일정한 지역(주소-보다 정확히는 주민등록지)에 묶어두고 그것을 떠날 경우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봉건적 제도에 있다. 마치 농노를 땅에 묶어두고 그 땅을 벗어나면 처벌하였던 중세처럼, 이 주민등록법은 사람을 주민등록지에 붙박아두고 그규제를 벗어나면 중형-형사처벌은 물론, 자녀의 취학, 전화가설, 부동산매매 등 사람구실도 제대로 못 했을뿐 아니라 심지어 주거미상자가 되어 사법경찰관에게 잡혀가는-에 처하는 또 다른 농노제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18년을 집권하였다. 그 이후 전두환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폭력성은 조금씩 희석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는 이 주민등록법에 순응하면서 국가의 명령에 알게 모르게 순치되어 간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출처 https://www.facebook.com/sanghie.ha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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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10:12:16추천 15
5호 담당제 10호 담당제 같은 거였나봐요
댓글 0개 ▲
2017-06-01 10:18:45추천 20
사람한테 태어나자 마자 번호 매기는 유일한 나라
댓글 7개 ▲
2017-06-01 11:32:57추천 4
중국도(소곤소곤...)
2017-06-01 11:33:27추천 1/6
미국도 (소곤소곤)
2017-06-01 11:49:33추천 4
번호 부여하는게 안좋은 영향이있나요? 딱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드는뎅...
2017-06-01 12:44:42추천 2
번호부여가 나쁜게 아니라 그걸로 할수있는게 너무나도 많다는게 문제일듯.. 그래서 노출되면 위험한...
2017-06-01 13:18:53추천 2
중국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우리처럼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평생 변경하기 어려운(예전에는 거의 불가능했죠) 개인식별번호를 부여받는 나라입니다.
2017-06-01 14:04:02추천 1
미국 ssn변경 요건 충족하면 우리나라도 개정된 법으로 어느 정도는 변경 가능합니다.
2017-06-01 14:23:24추천 1
중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을 주민번호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보통 각각의 기관에서 사회서비스를 위해 별도로 가입하도록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대부분 가입하면 본인에게 이득이라서 개인의 자유의사로 가입하는거지 가입자체가 의무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사회보장번호도 워낙 광범위하게 쓰여서 그렇지 우리의 주민번호와는 목적과 사용법이 전혀 다릅니다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06-01 10:54:38추천 32
""위장전입"이라는 말, 이제는 좀 없애버리자. 도대체 구시대의 유물같은 이 국가주의적 용어를 언제까지 쓸 것인가?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위장전입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거주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나의 주소지를 정하면 된다." -한상희 교수님의 다른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www.injurytime.kr/archives/3965
댓글 2개 ▲
2017-06-01 13:05:28추천 0
거주지를 정하는건 자유입니다만 개인적 이득을 위해 실질적으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을 위한 해택을 얻어먹기(갈취하기) 위해 법적 주소지만 스팟으로 옮겨두는건 당연히 제제해야할 사항입니다.
2017-06-01 13:21:34추천 3
부당이득에 관해서는 제제가 필요하겠지만, 법적 주소가 반드시 실거주지여야 하느냐는 생각해볼 문제인 듯합니다.
2017-06-01 11:12:17추천 3
오가작통법이냐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06-01 11:32:17추천 7
503애비는 죽어서도 방해하네
댓글 0개 ▲
2017-06-01 11:33:00추천 6
저 어릴때 얘기긴 한데요
예전에는 집전화도 백색전화 청색전화 이런게 있었어요
전화 회선이 딸리니까 전화 설치하고 양도까지 되는게 백색전화에요
백색전화 놓은 집은 잘사는 집이었어요 (저희집도 백색전화가 있었다능... )
그래서 전화 개설하고 유지하려고 위장전입 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옛날 얘기.
댓글 1개 ▲
2017-06-01 14:04:09추천 1
전화선 얘기 오랜만에 듣네요..
저도 옛날 사람... ㅎㅎ
2017-06-01 11:35:39추천 2
먼저 국내에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지역의 청약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을 우선 순위로 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타 지역 사람이 위장전입을 해 그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원래라면 그 토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자격과 의지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셈이 된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위장전입은 문제가 된다. 근소한 표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선거의 특성상 위장전입한 투표자가 자신이 살고 있지도 않은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자라온[7] 지역 수험생들의 합격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문제도 생긴다.

고등학생의 경우 지방의 광역시 거주 학생이 내신 성적을 쉽게 올리기 위해 인근 도의 군 단위 지역으로 위장전입해서 그 군의 학교에 입학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촌락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로 수시전형을 통해 좋은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과 수시전형에서 내신성적이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지역에서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살아온 토박이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양민학살로 이어지면 걷잡을 수 없다. 이것을 그 대도시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문제는 이게 위장전입 관련 사례라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다.

그외에도 위장전입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

또한 특정 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위장전입을 받는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가 실거주인구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집계되어 해당 지역의 실제 인구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러한 점은 지리 정보를 다루고 활용해야 하는 분야에서 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 실거주인구를 조사하는 통계로 인구주택총조사가 있지만 이건 5년에 한 번씩 하며, 1달에 1번씩 발표하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비하면 간격이 길다. 게다가 인구총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누락되는 가구도 있어서 100% 정확한 측정이 불가하다. 예시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라남도 보성군에 40,166명이 집계되었는데, 동시기인 2010년 10월에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는 48,886명이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누락된 인구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8,720명이 추가 집계되었다는 것은 웬만한 면 2~3개 정도 인구가 갑자기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나마 인구주택총조사도 2015년부터 표본조사로 바뀌어버렸다.
-나무위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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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11:57:48추천 3
독재을 위한 법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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