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덴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 미납분 과태료가 나왔는데요.
차는 2011년 11월5일에 폐차장에 들어갔구요.
폐차장에서는 보험관련 문제 발생에 대한 고지가 전혀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차장에 보낸건 11월 5일인데.
폐차가 된 시기는 12월 3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의 책임보험 미납분이 발생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였다는데.
저희는 11월5일에 이미 폐차 시킨거라고 생각했던건데...
폐차장에서 12월31일에 폐차 시키고는 보험부분을 나몰라라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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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폐차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 미납 과태료 발생(기간:2011년 11월5일 ~ 2011년 12월31일)
2. 과태료 발생차량은 2011년 11월 5일 폐차장으로감
3. 폐차장에서 폐차를 12월31일날 처리함. 과태료에대한 책임이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