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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14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nD
추천 : 0
조회수 : 84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8/20 12:26:49

폐차덴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 미납분 과태료가 나왔는데요.

 

차는 2011년 11월5일에 폐차장에 들어갔구요.

 

폐차장에서는 보험관련 문제 발생에 대한 고지가 전혀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차장에 보낸건 11월 5일인데.

 

폐차가 된 시기는 12월 3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의 책임보험 미납분이 발생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였다는데.

 

저희는 11월5일에 이미 폐차 시킨거라고 생각했던건데...

 

폐차장에서 12월31일에 폐차 시키고는 보험부분을 나몰라라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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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폐차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 미납 과태료 발생(기간:2011년 11월5일 ~ 2011년 12월31일)

 

2. 과태료 발생차량은 2011년 11월 5일 폐차장으로감

 

3. 폐차장에서 폐차를 12월31일날 처리함. 과태료에대한 책임이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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