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에 결정을 하지 않기에 물건너갔다 싶었는데 예상대로 오늘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결정이 나왔다. 합헌5 : 위헌3으로 박빙의 결정이었던 듯. 그러한 '다수결'을 통해 누군가는 자리에서 쫒겨나고 징역을 살고 35억을 뱉어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문은 조악하고 난해한것으로 악명 높은데 쉽게 풀어쓰면 '후보자간에 합의 없이 후보자 일방이 본인 스스로 후보자를 사퇴한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게 고맙다고 돈이나 향응을 베풀어 준 자 또는 그 돈이나 향을을 받은 후보자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니까 갑이 지가 갑자기 하기 싫어서 시장 후보에서 사퇴했는데, 그 후 시장이 된 을이 가만 생각하니 갑이 사퇴해서 자기가 당선된 것 같아 고마운 마음에 갑에게 선물을 사주면 갑, 을 모두 사후매수죄로 처벌한다는 거다. 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다. 보통의 뇌물죄는 주고 받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검사가 구형 적게 해준것이 고마워서 징역 살고 나온 다음에 검사한테 뽀뽀함 해준다고 해서 뇌물죄가 성립하는게 아니고 구형 전에 구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뽀뽀를 해줘야 뇌물죄가 성립하는거다. 뽀뽀가 구형에 영향을 줘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징역까지 살고 나온 다음에 고맙다고 검사에게 해 준 뽀뽀가 무슨 사회적 문제가 되겠나 이 말이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처벌대상이 된다는건 당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사퇴한 후보자에게 돈을 준 것만 증명되면 사퇴 전에 서로 대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게 오히려 덜 황당할듯하다.
얼마나 말이 안되는 법이면 전세계에서 이 조항이 있는 국가는 일본과 대한민국 뿐이다. 그나마 일본은 50년 전에 단 한 번 적용되었고, 한국은 곽노현 건으로 처음 적용되었다고 한다. 관습헌법 운운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과 더불어 두구두고 회자될만한 위대한 결정이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