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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게시물ID : law_33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양개
추천 : 0
조회수 : 3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21 21:06:4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의 상황에서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관해 조심스레 질문글을 올립니다.
*해당 글이 카테고리등의 문제가 될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A씨는 게임사의 인터뷰 동영상 녹화를 하였다.

인터뷰 동영상에는 A씨를 소개할때 A씨의 실명대신, 게임사에서 사용하는 캐릭터의 닉네임으로 소개하였다.

인터뷰가 외부로 공개되었고, 이 동영상을 본 B씨는 이 동영상을 보고 A씨의 캐릭터 닉네임을 언급하며 인신공격(모욕감을 느낄정도의)성 댓글을 남겼다.




이때 A씨의 경우 명예회손으로 B씨를 고소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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