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의 상황에서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관해 조심스레 질문글을 올립니다.
*해당 글이 카테고리등의 문제가 될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A씨는 게임사의 인터뷰 동영상 녹화를 하였다.
인터뷰 동영상에는 A씨를 소개할때 A씨의 실명대신, 게임사에서 사용하는 캐릭터의 닉네임으로 소개하였다.
인터뷰가 외부로 공개되었고, 이 동영상을 본 B씨는 이 동영상을 보고 A씨의 캐릭터 닉네임을 언급하며 인신공격(모욕감을 느낄정도의)성 댓글을 남겼다.
이때 A씨의 경우 명예회손으로 B씨를 고소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T_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