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A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당연히 종교인이니 기독교에 대한 설교를 할것이고 ,천당,지옥 ,사후세계등등에 관해서 설교를 한겁니다. 요새는 설교도 케이블tv로 방송도되고,종교라디오도 있고, 설교테이프도 팔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자가 아닌사 B라는 사람이..우연히 설교 테잎이라던지 설교 동영상을 본거죠..그리고나서 자기가 평가하기에 목사님이 사후세계라던지, 천당,지옥등등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설교하는 것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신자가 아니기때문에,,그런 개념도 없을뿐더러 믿어지지도 않고, 아직까지 사후세계라던지 천당,지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를 않았잖아요,,,,그래서 설교내용이 전부 사기라고 생각한거고,그런 사기꾼 같은 말을 방송과 TV에서 퍼뜨리고 한다는거 자체가 역겨웠던거죠....
하루는 그 B라는 남자가 마트에 쇼핑하러 갔는데 그 A라는 목사님을 본거죠...그리고서는 B가 A목사님을 향해 '저 사기꾼놈'이러면서 옆에 있던 참치캔이랑 술병등을 던져서 목사님이 맞게되고,,,목사님은 그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사람들이 엠블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이 된겁니다.
그런데,,원래 정식으로 신학대학을 나오고, 진짜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라면 이럴경우에 그 참치캔과 술병을 집어 던진 사람을 정식으로 고소하는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순교적행위 인정받고,,,,그냥 병원비라던지..그런것은 자신이 감수하고 그냥...묵인하고 넘어가야하나요.....신학교라던지..정식 종교단체의 입장은 어떤것이 될까요 고소 고발을 허용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게하는 입장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참치캔과 술병을 던진사람을 정식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민사소송이 되는지 형사소송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경우 B는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사례라던지 판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