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중고 아이폰 풀박스가 올라와서 바보같이선입금을해주고 물건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오늘택배가왔고 뜯어보니 아이폰이맞긴맞는데.....메인보드가없는 아이폰껍데기만왔습니다..
판매자에게연락을해도 안받고 문자도안받습니다.
알고있는건 전화번호,계좌밖에없습니다.. 근데 이걸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려고 생각해보니...
처음에 아이폰판매글도 지워져있는듯하고 문자내용에도 아이폰에관한내용은 거의없고
그냥 계좌번호받고 운송장번호받은거밖에없습니다...
이걸로 신고가될런지모르겠습니다..
일단저는 물건을 받아놓은상태이고 겉표면상으로 보면 저는 아이폰을 받은게맞긴합니다.
근데 그게메인보드가빠진 아이폰이라는거죠...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노트북도 이런식으로 한번사기당한적이있는데
물건을 안보낸게아니라서 중고거래상 신고조차 되질않는다고 경찰관분이 말씀하셧습니다;;
이번에도 힘들까요?
그냥 감정적으로 동조하고,,허위사실이아닌 정말 제대로된 답변해주실분 안계신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