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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게시물ID : humorbest_3399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핫게익
추천 : 38
조회수 : 5176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3/18 09:10:48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3/17 21:59:55
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 게임물 및 개/변조 게임물의 제공자와 환전 행위자 등을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날로 지능화 음성화 되고 있는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을 위해 올해 운영성과를 평가해 게임위가 매년 계속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포상제도와 관련해 불법게임물 신고자는 신고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 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 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자 등이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게임위 홈페이지(www.grb.or.kr)의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신고전용사이트가 별도로 구축될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신고전용 사이트를 이른 시일내에 개설하는 한편 심사실무팀을 신설 운영해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잇 박철현 기자 [email protected]

상품전문 뉴스 채널 <미디어잇(www.it.co.kr)>



http://news.danawa.com/News_List_View.php?nModeC=6&sMode=news&nSeq=1920811&aut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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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와에서 퍼왔습니다.
  
근데, 현금거래 잡는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등급을 받지않은 게임물을 유통한자를 신고'시 최대 포상금이 50만원??
이거 대놓고, 개인 게임제작자들 잡겠단건데.

아니 지금 플래쉬로 게임만든것도 등급 안 받았다고 불법게임물로 규정해놓고,

그거 잡으면 포상금 금액이 최대네요.


이건 대놓고

'우리한테 돈 지불 안 하면 너희들 혼쭐을 내주마.'

라는 소리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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