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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해서 경찰서에 갔다왔는데요
게시물ID : dungeon_3404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센오메가3
추천 : 1
조회수 : 80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28 12:12:20
일단 제 상황) 아이템메니아에 골드 판다는 글을 올리고 입금대기 상태에서 골드를 넘김(3자 사기인 가능성이 매우 높으뮤ㅠ) 
인터넷을 찾아보니 안 된다는 글이 많았지만 그대로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오늘 진정서 작성하고 경찰서에 다녀 옴

게임상 골드, 아이템 등은 재산,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네요;

3자사기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데... 게임내 골드, 아이템은 해당 안 됨  1심에서 이긴 경우도 있다는데..대법원 판례에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다네요

근데 반대의 행위는 해당된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사겠다고 돈을 입금했는데 짼 경우...현금은 확실히 재산이니까요; 근데 이 역이 안 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경험치고 비싼 경험 했네요 ㅠ

다른 분들 사기 조심하세요ㅠ 파는 경우는 더더욱 신중을 기하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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