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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3404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ㅇΩ
추천 : 0
조회수 : 18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5/31 13:26:14
제가 카드회사 상담원일을 합니다
저희카드를 발급받았는데요 카드가 잘못와서 고객센터로 민원을 걸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별다른처리없이 저희카드 본사쪽에서 제가 다니는 직장의 팀장님께
메일을보내 제가민원을 걸었다고 저에연락처.이름.상담내용을적어 보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은 아니지만 고객인저를 회사사원으로 민원도 걸지못하게하는 부분에 화가나는데요
카드본사쪽의 비서실장이 연락이와서 이건 개인정보에 위반되는 일이아니라며
일단 그행동은 저에게 피해를 준것이니 잘못되었으니 오만원에서 십만원 사이로 보상받는거나 이슈화시켜 싸워보거나 결정하라네요. 제가 증거자료로 그메일을 사진찍으려하는데 혹시 이게 대외비문서이고 정보유출이될까요
제 정보이고 증거자료로 쓰려하는데요 . 그메일은 팀장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 대외비라면 팀장님도 저에게 보여준것 자체가 이미 정보유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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