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를 반강제로 끌려나가서 하다가
선임의 플라잉 니킥으로 치아 8개가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군대 의료 과실로 혈액의 1/3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1. 선임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2009년 10월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2. 군 의료과실에 관해서는 소송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가
이거 2가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치아 관련해서는 공상 인정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만
이번에 재신청하니까 그나마 8개 관련해서도 보상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