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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우습게보지마세요..그리고 이번청문회..
게시물ID : humorbest_3407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ㅇㅇΩ
추천 : 20
조회수 : 3662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3/21 11:33:34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3/16 13:48:20
일상생활에서 법 좀 안다고 나쁘게 해먹을려고 하는놈은 사사껀껀 법가지고 걸고넘어지면..

진짜 답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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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인터넷에 대한 법률은 인터넷 발전속도만큼 개선이 안되있지않습니까??

최광순=곰팅 여부를떠나서 , 지금 운영자 공지에도 수사 협조중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악플은 당한놈이 고소해야되는 친고죄 입니다. 하지만 곰팅이 여태까지 수많은 악플들

그 특정 대상이나 당사자가있나요?..  그사람들이 곰팅 고소안하면 곰팅은 애석하게도 죄가없네요.. 

물론 그당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고, 그런 장면이야 보았지만.. 현재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악플을 날리는 인간들에 대한 처벌 규정과 강도는 애석하게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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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미 최광순이란 사람은 실질적인 신상 유포를 당했고, 넷상의 모욕을 떠나 이미 오프라인 생활에도
수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거 걸고 넘어져서.. 다수를 고소하고 몇십명만 걸려들어도..
그분들 아마 합의금 .. 무지하게 지불하셔야될겁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싫으면... 
아마 이번 청문회는 저 밑에 다른 분과는 다른의미로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어차피 그분이
누명을 썼건 안썼건의 여부를 떠나 이미 신상유포자분들은 조만간.. 출석요구받으실것같고..

청문회라는게 .. 사실 정확한 물적증거를 수집할수 있는 경우에나 가능한겁니다..
1. 정부 인사청문회 -> 재산기록 , 병적증명서등 왠만한 서류는 모두 수집가능하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 정확한 물정증거로 깔수 있는겁니다.. 그사람의 도덕성을.. 아무리 부인하면뭐합니까?.. 서류에 있는걸.

2. 당시 노전대통령이 떴던 5공비리 청문회 -> 이것도 당시 증인들 속속나오고.. 이미 오프라인에서 했다는 행동자체가 심증과 증인만으로도 몰아부칠수 있는 단계아닙니까?..

근데.. 과연 이번청문회는 .. 정확히 최광순 = 곰팅 이라는 전제도 없는상태에서 이 사실만을 밝히기위한
청문회라면.. 당사자 부인하고 ,  최광순=곰팅 이라고 주장하시는분들은 현재 나와있는 증거들 ( 모두다 넷상자료입니다..) 그걸로만 주장한다면.. 평행선만 달릴듯.. 

 다수의 오유인들은 심증이 있다. 캡쳐화면 급하게 올렸다 지우지않았는가? 등등.. 모두 다 상식적인
 하나의 추정 단서이지만, 증 거 는 안되죠.. 저걸 단순히 반박하려면 그냥 '애초에 조작이면 어쩔꺼냐'
'의도된 행동이라면 어쩔꺼냐?' 상대방도 그저 추정 반박만 하면.. 딱히 할말이 없는겁니다..

결국 끝은 둘중하나겠죠.. 그분이 진짜 나와서 사죄를 하는가..  or 그분이 정말 힘들어하는모습을보고 청문회나간 사람이 이건아니구나..라고 생각하거나.. 어찌됬건 정확한 물적증거와 정보수집도 불가능한상태에서
청문회는 의미가없습니다..그냥 토론장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여담으로..
아마 이런문제는 우리 세대만이 겪을수있는 인터넷 소통의 발달과 그 법률제도의 괴리감에서 오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서..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오프라인 사회
생활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잘 발전되길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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