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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옆으로 건너다 차에 치이면 쌍방과실인가요?
게시물ID : law_1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글몽실
추천 : 0
조회수 : 66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8/23 14:11:21
예전부터 궁금했던건데요.
길을 건너는데 횡단보도가 최단경로에서 벗어나있으면 흔히들 횡단보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건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건너다 차에 치이면 아래 경우 전부 쌍방과실인가요? 아님 차가 사람을 치면 모두 차주 잘못인가요?

1.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
1) 자동차가 신호 무시하고 그냥 가다 사람을 쳤다.
2) 자동차가 멈추려고 하긴 했는데 정지선에 넘어서 멈추는 바람에 사람을 쳤다.
3) 자동차는 정지선에 맞춰 잘 멈췄지만 사람이 정지선 넘어로 건너다가 차랑 부닺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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