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판결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