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 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 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조항이야 말로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으로 가장 심각하게 남용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 보법 위반들이 이 조항에 걸려들고 있다. 사실상 이 조항이 국가보안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다. 본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문헌상 위헌이지만 한정적 해석하에 합헌" 이라는 합헌"이라는 한정합헌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1항에서 반 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7년이하의 직영에 처한다고 했겠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됫다고 친다 그러면 이 법을 아주 잘 남용하겟다.
일단 시게에서 1,핵펭귄뇌물현,등등 잡다한 '보수'층 들과 한나라당 전원과 정사갤들, 을 전부 감옥에 넣어
도 '내 관점', 즉 '정부의 관점' 에서 보면 이들은 1항에서의 반국가단체이며 또한 그들의 활동을 찬양하고
고무, 선전하는 이들로써 합법적으로 이분들을 다 감옥에 넣을수 있다. 또한 4항에서 신자유주의는 나의 사
상과 반대, 복지주의에 반대되므로 '내 관점으로 보기엔' 국가를 전복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 신자유주의
자들의 책들을 유통,반포,소지 한 사람들 역시 감옥에 보낼수 있다. 어이구 이거 100만명 쯤은 감옥에 쉽게 넣을수 있을듯요.
참고로 이글에서 '나'는 그냥 저런 사상을 가진 가상의 사람일 뿐이지 글쓴이인 저는 아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