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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34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야빵야빵야★
추천 : 0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23 15:50:58
밥을 먹으러갔다가 화상을 입게되어 입원중에 있습니다
보통 사건은 가해자가 100%로가 될수없는데
Cctv판독 결과 저는 아무것도하지않은 상태에서 피해를입게되어
가해자가 백프로잘못이 있는걸로 되었거든요
화상은 퇴원후 치료기간이 6개월에서 2년이라
퇴원후 화상부위에바를 썬크림.보습제 값이랑
화상부위에 입어야하는 투비패스트값이랑
다 나은후 성형비까지 받아야되는데
가해자측보험에서받을수없는합의금은 직접받아야되서요
각서를쓰려햇는데
공증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을수도있다고..
다음주부터가해자쪽보험에서사람도왓다갓다할꺼고(합의금때문에)
퇴원도 얼마안남아서 마음만 조급하고
어찌해야될지를 모르겠어요
합의도 처음이고ㅠㅜ
비용은 얼마가들고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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