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과잉현질과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게임물을 철저하게 단속해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게임위 측은 지난 19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를 모사한 시스템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담은 게임물 13물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후관리의 전문성 강화로 사행성·과소비 등을 조장하는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자율규제의 기반과 안전망을 해치는 요소들을 엄격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610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