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동네에 작은 수학 학원을 하셧습니다.
그런데
사정이생겨서 학원을 넘기기로 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는 7월 31일까지 운영하셨구,
새로오신분은 8월1일부터 운영하셨습니다.
선생님들월급은 25일이였구요.
계약상 잔금 치루는 날은 7월 26일 이였습니다.
새로오신분께서 은행융자가뭐다뭐다 하셔서 31일일까지 딜레이 해달라하셔서 아버지께서 오케이하셨구요.
계약서에는 26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25일이 토요일이라
24일인 금요일에 선지급해주셔야하는데.(이게 법적으로그래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셧데요)
안주셔서 여쭤보니
자신은 1일부터 운영을했으니
월급은 월말에 주겠다.
라고하시고
나머지 26일부터 31일 까지의 급여를 저희 아버지께 받으라고하십니다.
이점에서 저희 아버지가 직원분들에게 5일치를 드려야하나요?
안드린다는게아니고 맞는것을 찾고 싶습니다.
지금 거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일로 얘기를 하고계셔요
지금 댓글로 더 궁굼한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답해드릴게요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