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가시는 중 어떤 아이가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빠르게 달려오다가 저희 아버지가 탄 오토바이에 자기가 박았습니다. 사고 난 곳은 횡단보도였구요. 방금 아버지 경찰서가서 조서쓰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합의는 안해도되고 벌금을 물을것같은데 이경 우 벌금은 어떻게 나오고 좀더 벌금을 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의 상태는 머리에 혹나고 다리에 상처난 것 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유인들의 힘을 빌려주세요. 억울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