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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페이백 부가세?????***도와주세요ㅜㅜ***
게시물ID : smartphone_34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essMe
추천 : 0
조회수 : 88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9/27 15:56:54
5월 말 페이백 조건으로 근처 대리점에서 3개월 뒤 지급준다는 계약하에 어머니 핸드폰을 개통 했습니다. 지금 3개월이 훨씬 넘은 시점이고, 다음 달 7일 정도 준다고 확답 받았고, 계약서에 지가 환급 줄 금액 정확히 "페이백 :450,000원"까지 지 손가락으로 써놓고 3개월 지난 건 물론이거니와 이제와서 페이백에 따른 부가세 10%를 떼고 준다네요? 저한테 구두상으로 저딴 쓰레기같은 얘기한 적 없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고 제가 싸인을 했다며 매도하는데, 난 듣도보도한 적이 없는데 제가 싸인을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450,000이 아니라 405,000원을 준다고 쓰지 왜 저따위로 씨부려놓고 이제와서 부가세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핸드폰 사이트 및 여러 군데 찾아보니 페이백금액에 부가세는 웃기지도 않은 일이라고 지네가 리베이트페이백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니 그만큼의 소득세와 부가세를 더 내야하는데 그걸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당연하단듯이 떠미는거라며 현금영수증 달라고하던가 국세청에 신고하라고 하던데.
혹시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나 도움 말씀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 해서 이렇게 글 써 봅니다ㅠㅜ...
제가진짜 45,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끝까지 호구취급하면서 당연하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대리점 그냥 눈 뜨고 봐 줄 수가 없어서 진짜 화가 나네요ㅠ


페이백 환불 계약서에 금액 및 조건 명시 돼 있고 폰팔이새끼 전번 및 차번호 이름 다 알고있고
대리점 코 앞입니다. 그새끼 혹시 그만둘까봐 매일매일 확인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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