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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법률 상담을 하면 안되는 이유.
게시물ID : humorbest_341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생종결자Ω
추천 : 29
조회수 : 9050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3/25 01:53:36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3/11 21:29:41
Enchantante가 아는 척 해놓고 
내가 아니라고 하니깐 병///신이라고 함.

인터넷에서 저렇게 아는 척 하는 애가 추천 10이나 받은게 유머.

어디서 줏어 듣고 청소년보호특별법 같은 소리하는데, 뭔지나 알고 뱉는지 의문.

몇살인지 모르겠는데 중,고딩이면 공부나하길 바람.

13세 미만의 경우엔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부녀의 경우엔,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리는 중3이잖아, 그럼 아닌거지.

어디서 청소년보호특별법이니 형사미성년자이니 알지도 못하는거 말하면서

고쳐주려는 사람보고 병///신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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