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31일...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이었나...
대한문 쪽을 지나가는데 시위대가 도로에서 전의경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전 궁금하고 호기심에 뒤에서 구경하다가
순식간에 전의경에 포위되어 몇명의 사람들과 종암경찰서에 잡혀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8시간 억류되어있었고
저의 죄는 도로 무단 점검...저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도로에 있었으니
이점에 대해선 할말이 없지만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죄를 지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서에서 얘기했고 48시간후 무사히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8~9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집으로 공소장이 날아온겁니다...
이제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특별한 정치사상을 가지고 한 행동도 아닌데 그 자리에 있었단 이유만으로도
저의 죄가 성립되서 100만원이나 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것이 이 나라 법이면
어쩔수 없이 따라야 겠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