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전적으로 관리했던 소나무 농장이 두개 있었어요.
하나는 거의 3천평 정도 외할아버지로부터 밭을 임대해서 농장을 운영하고
다른건 400평정도에 밭을 사서 농장을 운영했어요.
근데 이번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고 돌아가셔서 농장 관리가 둘다 안되요.
이럴 경우 두 농장이 현물로 존재하는데 보상을 어떻게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