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의 현실입니다.
게시물ID : humordata_11545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everSummer
추천 : 2
조회수 : 46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8/25 15:16:36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6376620&code=41121111

 

 

[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권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로 복역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의 버릇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3월 A(8)양을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

미성년자를 성폭행 해도

10년 입니다.

전과도 있는데

10년이랍니다.

 

최고네요! 대한민국! 강간의 왕국!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