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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권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로 복역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의 버릇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3월 A(8)양을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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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 해도
10년 입니다.
전과도 있는데
10년이랍니다.
최고네요! 대한민국! 강간의 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