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체 법은 잘 모르는 교통공학을 전공한 공대사람입니다
요즘 공부하는데에 교통사고 특례법에 관해 나왔는데..
책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말이 이상한건지..
아니면 제가 멍청한건지는..
여하튼 책에는 이리 쓰여져 있습니다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운전자 중에서 사망사고, 도주사고, 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 및 중요 11개 법규 위반을
범한 경우 이외에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
저 빨간 부분은 대체 뭔말인지..제 나름대로 직설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명확한 의사에 반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대하여 라면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여하튼 이 책은 또 설명합니다
인피사고와 마찬가지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 뒤에 읽다보면 좀 풀어서 나와있습니다
제3조 2항 단서의 11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공소권이 없으므로 공소권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 왜 같은 책에 말이 다 다른겨..
그러면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다는 말은 알겠는데..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는 어찌되는 걸까요?
그러면 공소권이 생기나? 아니면 그래도 없는 건가?
그리고 다시 뒤에는 또 이런 내용이
약관상의 책임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발생한다
그럼 공소권에 유무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 + 사고차량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 유무 + 보험의 보상범위
에 따라 공소권이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법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