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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 아들(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 거부 - 대통령의 착각
게시물ID : humorbest_3421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untkim
추천 : 137
조회수 : 5476회
댓글수 : 1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3/27 00:55:18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3/26 22:14:10

이명박대통령 아들(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 거부 공직자의 기강은 어디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흔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한다. 이번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신고에서 직계존속의 재산신고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재산신고 대상자 4명중에 1명꼴로 재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비율상으로 신고 건수가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더욱 심각하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전 경제수석비서관), 김백준 총무기획관, 김희정 대변인등 대통령실 소속 55명 중에 무려 20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직계존속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하지 않았다. 장남이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재산신고액이 줄어든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직계존속의 재산을 빼고 신고한 때문에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최호정 서울시의원은 아버지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등 부모의 재산 73억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재산의 규모가 종전에 비해 72억 2,000만원이 줄어 들었다. 또한 중앙 공무원의 신고 거부율이 34.6%로 지방 공무원의 21.0%에 비해 훨씬 높았다. 직계존비속이란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직계라는 것은 자신과 수직관계인 아버지 ,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비속이란 나보다 아랫사람 자녀, 손주등을 말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다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들은 독립을 했든 하지 않았든 직계비속인 것이다. 그런 아들의 재산을 독립했다고 신고하지 않는 것은 범법행위이다. 이 범법행위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저지르게 되면 그 무게감이 커진다. 대통령이라면 아주 사소한 횡단보도 건너는 일부터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자신이 지키지 않는 법을 아랫 사람들에게 어찌 지키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위에서 지키지 않는 법을 누구인들 지키려 들 것인가? 대통령이 위장전입을 하였고 자식을 위장 취업시키고 돈관계에서 깨끗하지 못한 까닭에 아랫 사람들도 위장 전입 정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부동산 투기도 역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공직자들을 무슨 근거로 대통령이 벌할 수 있겠는가? 상하이 영사관의 스캔들이 국가기밀 누출이 아니라 공직자 기강해이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역시 하나마나한 조사가 되고 말았지만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 지는 것이 위로 부터 온다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잘못을 해도 나무랄 수 없는 대통령이 있으니 헛바지 저고리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 짐으로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구제역 파동을 들어 말 할 수 있다.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상태가 아니었다면 구제역이 초기에 잡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마침내는 매몰지의 침출수 오염문제로 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았다면 이틀이 멀다하고 KTX가 고장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랫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자신의 잘못이 있는 마당에 아랫사람들에게 강하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처벌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저 "책임감가지고 일을 처리하세요.." 하는 것이 전부이리라. 공직자 직계존비속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위법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우니 신고를 해서 세간의 의혹을 사느니 가벼운 처벌을 받고 말겠다는 심산들일 것이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 진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들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일에나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라서 자신이 후일 공직에 나갔을 때를 생각하며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절대 강화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행안부는 공개대상자 3302명을 심사해 경고 및 시정조치 111명, 과태료 부과 14명의 처분을 내렸을 뿐 징계의결을 요구한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하면서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 거부를 남발해 재산공개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장기표 시사논평> 대통령의 착각 대통령 가라사대 힘든다 생각없다 힘든일 쌓였는데 그런말 어찌할까 아무렴 그럴리없지 농담으로 했겠지 대통령 보아하니 구름속 노닐구나 착각도 유분수지 그래선 큰일난다 늦기전 정신차려서 서민아픔 살피소 2011. 2. 23. http://o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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