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에서 과연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에 가도 되는지...
게시물ID :
bicycle2_34223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ORI
추천 :
1
조회수 :
46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6/08 23:05:04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의 자전거 도로의 경우 대부분이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통행하여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도 통행시 벌금이 부여됩니다. 물론 안하는거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건 그냥 법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사고시엔 대부분 자전거의 과실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타시는 분 뿐만 아니라 보행자분께서도 잘 아시고
탄다면 안전한 산책 라이딩이 되겠습니다.
꼬릿말 보기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